[기획재정부]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방안
ESG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부각, 체계적 대응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21.8월)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우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 확대 등으로 ESG 논의가 급격히 확산
•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개념
→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을 통해 저탄소(E)·포용(S)·공정(G)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
• 특히 올해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ESG 이행과정에서의 시장부담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제도정비 착수
◆ 현재 ESG 생태계 조성 단계
- 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 확산 중이나, 중소기업은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
- 투자 ESG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며, 그린·소셜워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신뢰성 저하 우려
- 민간 생태계 다양한 기관이 ESG 컨설팅 평가에 참여, 공시·평가기준 상이, 정보 부족 등으로 기업과 투자자 간 혼란 발생
- 정부 산업·환경 등 분야별 정책이 산발적으로 발표되면서, 정책간 연계성 부족 및 규제 강화 등에 대한 시장 우려 존재
◆ ESG확산을 우리 경제 대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ESG 관련 인프라 확충
①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공시·투자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평가 등 민간영역에 대한 관여 최소화
② ESG확산 촉진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 등을 집중 추진하며 공공부문이 ESG 확산을 뒷받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충]
(기업) ESG 경영 확산
① ESG 경영공시 활성화
②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③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투자) ESG 투자 활성화
① ESG 채권·펀드 활성화
② 시장 자율규율체계 구축
③ 공공부문의 ESG 투자 활성화
(통합 인프라)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
◆ 중점 추진과제
1. 경제·산업 생태계 전반에 ESG 경영 확산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충
① 기업의 ESG 초기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범부처 합동의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글로벌 표준화 논의에 참여
② 코스피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26년)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30년)를 단계적 의무화
③ ESG 관련 각종 정보공개제도와 ESG 공시간 연계강화를 통해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2)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① 경제단체 등과 협업, ESG 경영 실태조사를 추진(’21. 下)하고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자가진단 툴 마련·제공(’22년)
② 친환경 사업재편, 안전관리체계 구축,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등 실질적 ESG 경영을 위한 교육·컨설팅 강화
③ ESG 관련 정부 포상·인증기업 등 우수기업에 대해 재정사업 우대, 조달·금융상 혜택 제공 등 인센티브 강화
④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으로 대·중소 협업 확산
3)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①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ESG 관련 항목 순차적 확대, 공기업의 경우 ’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검토
②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배점 확대
2. ESG 투자 활성화 및 건전한 시장 조성
1) ESG 채권·펀드 활성화
① 국내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해 경제활동의 녹색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21. 4분기)
② 사회적채권의 발행절차, 대상사업, 사회적 효과 산정방안 등을 제시하는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22년)
③ ESG 지수 개발을 통해 다양한 ESG 금융상품 출시 유도, ESG 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 검토 ④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외부검토 비용 지원(기후대응 기금)
2) 시장 자율규율체계 구축
①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평가독립성 등)을 규정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22년)
②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에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21. 4분기)
3) 공공부문 ESG 투자 활성화
① 기금운용평가 및 연기금 투자풀 운용사 선정 평가에 ESG 항목 확대·신설, 국민연금의 ESG 투자 활성화 추진
② 정책금융 지원 시 ESG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품 제공, 지속가능연계대출 상품 도입 검토 등 ESG 금융 활성화
3.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
①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ESG 경영 및 투자 플랫폼 구축, 시스템간 연계 추진(’21. 12월)
② 국내기업의 ESG 대응 현황 파악에 참고할 수 있는 ESG 관련 DB 확충(’22년 ~)
ESG 경영투자의 善순환 선도형 경제로의 大전환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