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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휴리스틱31 2021. 10. 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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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1일부터 1~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기로 변경했다. 기존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서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고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 왜 폐지했나?

1988년 의학적 심사를 토대로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가 도입됐다.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됐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장애인 단체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관계부처 관련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편리하도록 만든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더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3. 31년 만에 바뀐 장애인 정책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①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②종합조사 도입 ③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다.

① 장애등급제 폐지

ㅇ 장애등급 → 장애정도로 개편- 1~6등급 장애등급 폐지- 장애인 인정과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의학적 평가에 따른 장애인등록제는 유지하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기존의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경증) 장애인으로 인정돼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음

ㅇ 장애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기준으로 지원되는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 확대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 서비스 중 200여개의 대상 확대


②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ㅇ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제도,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종합 평가- 종합조사의 단계적 확대• 2019년 : 생활지원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2020년 : 이동지원 분야 (특별교통수단, 주차구역 이용 등)• 2022년 : 소득과 고용지원 분야(장애인 연금 지급 등)-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한 평가 매뉴얼 개선- 경과조치를 통해 급격한 급여감소 방지-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 구성, 종합조사표 3년마다 개정

 

 

ㅇ 효과 : 최중증 장애인 더욱 두텁게 보호-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과 이용자 확대-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인하, 장애인 본인 부담 최대 50% 경감

 

ㅇ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서비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활동 지원 신청 관련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환경 영역에 해당해 가구구성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자료 제출 : 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이력이 없는 신청자에 한함•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 사회활동 영역에 해당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신청 접수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정을 미리 잡은 후 방문조사 실시

 

③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ㅇ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 강화- 장애특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선별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 누락서비스 발굴 안내-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확대 : 2019년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 읍·면·동 찾아가는 상담 확대 : 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센터 등과 동행상담- 기초자치단체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 관리 강화- 장애인 복지관 전문인력 확충

ㅇ 서비스 탈락 후 소득·가구구성 등 상황 변동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동 확인해 재신청 안내-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자원도 발굴과 연계

 

4. 장애인지원 체계 개편 후 변화(2019년 8월 조사)

①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과 지원시간 확대

- 종합조사 적용한 갱신조사 결과*, 수급자 월평균 지원시간 104.5 → 125.2시간으로 증가,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증가* 기존 수급자 중 갱신대상자 1,221명(7.1~8.7) 활동지원 급여량 분석


-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경과조치를 통해 종전 지원시간 유지(기존 수급자의 99.0%가 지원시간 증가 또는 유지)
- 신청 자체가 제한됐던 경증 장애인도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지원(경증 장애인 신청자 395명 중 수급자 221명)- 가구방문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정도 상향조정, 신청 가능한 서비스 안내 등 사각지대 줄이기

 

 

②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 2019년 7월 한 달 장애유형별·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 5,100건 유도(전체 신청도 전년 동월 대비 24.6% 증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35개 서비스

- 장애인연금에만 시행하던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활동지원과 장애(아동)수당으로 확대** 해당 서비스 신청자의 10.6%(5,786건 중 624건)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과 동행하는 '찾아가는 상담' 실시와 장애인 사례관리를 위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5. 2020년 장애인정책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①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ㅇ 장애인의 욕구·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확대-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19.9월~’20.5월,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개선방안 논의* (주요 의견)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평가지표 신설, 개인별 욕구·환경에 대한 평가 강화,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등- 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제도개선방안’ 마련 (’20.7월 예정)

 

② 65세 이상 활동지원 제도개선 추진ㅇ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를 넘을 경우 장기요양제도 전환으로 급여량이 감소되는 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

 

③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이행ㅇ 맞춤형 지원 대책이 2020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과 방과후 활동** 서비스 확대 실시* 주간활동(‘19.3월 도입) : 2,500명/월 88시간 → 4,000명/월 100시간(’20년)** 방과후활동(‘19.9월 도입) : 4,000명/월 44시간 → 7,000명/월 44시간(’20년)- 발달장애인의 부모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시범사업(‘20.상반기) 추진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④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개선 추진ㅇ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실시- 구강 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신설하고 건강관리계획(케어플랜)에 대한 중간점검과 평가 추가-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및 환자관리료 등 수가 신설

 

⑤ 건강·보건관리 기반(인프라) 확충 추진ㅇ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20.상, 병원 2개소, 센터 2개소 공모) 통해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와 장애가족 돌봄 부담 경감* ’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재활의료센터 6개소 건립 예정

 

ㅇ 4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추가 확충(’20년 4개소)

장애인자립지원강화

 

⑥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ㅇ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속 추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20년 예산 : 국비 23억3000만 원) : 자립지원 정착금(2억1600만 원) 자립체험주택 임대(4억 원) 주거환경개선(8억 원), 재가서비스연계(53억8400만 원), 공통기반 구축(3억7600만 원)

 

⑦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ㅇ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전과 일을 통한 자립지원 추진-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일자리 2,500여 명 확대(’19. 2만 명→’20. 2만 2500명), 최저임금 이상(시급 8,590원)의 급여 지급(’20.1~)으로 소득보장 확대* 일반형 주 40시간 근무 시(월 174→179만 원), 예산 ’19년 1,208억 원→ ’20년 1,415억 원 (17.2% 증)-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지속 확충, 생산설비 보강 등을 통해 경영개선 지원 예정 (’19. 232개소→ ’20. 244개소)

 

6. 문의/관련누리집

• 문의처- 장애등급제 폐지 안내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00-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1355

• 관련기관·누리집 :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복지로 / 사회보장정보원(행복e음)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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