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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휴리스틱31 2021. 11.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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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취소 한 달 전 통지로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세요.  

 

“문자나 통화녹음을 통해 계약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증거 남기기”  

 

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으므로 최소 한달 전에 해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해요.

 

 

[참고]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다면 언제든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다만, 해지 통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불가 통보에는?

▶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조치가 없을 땐?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세요.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못 받아 법원에 신청 가능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로도 못 받는다면?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은 약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알아보세요.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보증기간은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전세 계약할 때 나에게 맞는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당연히 반환해야&받아야 하는 금액!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위해 알려주-집과 함께 해요.  

 

 

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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