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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조달이란?

by 휴리스틱31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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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조달

1. 혁신조달이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 영역의 구매력을 활용해 ①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민간의 기술혁신·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혁신제품과 혁신 시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2. 추진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연간 공공조달 규모는 135조 원(GDP 약 7%)으로 구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고,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비중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조달은 검증된 제품을 위주로 하는 구매 관행 등으로 인해 혁신적 기업과 기술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9년부터 공공 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돼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초기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조달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다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정부 서비스의 역할이 높아졌고, 정부혁신의 도구로서 혁신조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조달’ 실적은 시장에서 신뢰받는 표준으로, 공공부문에서 혁신기술·제품의 실증 기회를 제공해 품질 개선과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3. 혁신조달 사업 개요

혁신제품 개요

‘혁신제품’은 아래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①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Ⅰ) : 연구개발(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② 혁신시제품(패스트트랙Ⅱ)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조달청)③ 기술인정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Ⅲ) : NET · NEP 등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부처 추천 →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 상정)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이 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경쟁계약이 아니라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개요

혁신시제품은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에 해당하는 상용화 직전의 제품 및 서비스(기술개발 7단계 이상)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수요기관은 혁신장터 ‘혁신제품전용몰’에서 자체예산으로 구매하거나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을 통한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다.
공급자제안형과 수요자제안형 두가지 방식의 절차에 따라 지정된다.
 
① 공급자제안형 : 조달청이 공고한 분야에 적합한 혁신제품의 상용화를 앞둔 기업이 시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 1단계 기업신청 : 지정공고(조달청)에 신청 → 2단계 평가 : 혁신성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 3단계 지정 :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장터에 등록 → 4단계 구매 : 수요기관 직접구매, 또는 시범구매사업 신청※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지정 분야
 
 
▶ 혁신성장 지원 분야 :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등
 
▶ 국민생활문제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 기타 정책지원 분야 : 예시) 미세먼지, 코로나 관련,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② 수요자제안형 :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수요를 먼저 제기하고, 그에 적합한 솔루션(혁신제품)을 탐색하는 방식- 1단계 기관신청 : 수요기관이 도전적 과제 제안 → 2단계 평가 : 도전적 과제 선정 → 3단계 공고 :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업으로부터 솔루션 공모 → 4단계 이후 : 공급자 제안형과 동일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개요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시범사용 후 그 결과를 평가해 피드백하는 사업이다.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정부가 먼저 구매, 공공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실증사례를 만들고 공공서비스 개선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범사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기본계획서 제출 → 수요조사 공고 및 기관의 시범사용 신청(혁신장터) → 기관·기업 매칭 및 계약 → 테스트 진행 후 완료보고서 제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성공판정 → 성공제품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특례* 부여* (기존)70점 이상 획득 시 합격→(특례)평가위원 2/3 찬성 시 합격

4. 정책 추진과정

추진체계·제도 등 정책 기반 마련 (2019년)

ㅇ 혁신조달을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선정(’19.2월)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19.7월)ㅇ 민관 합동 「범정부추진단」을 발족(’19.7월)하고, 회의(’19.7월, 10월, ’20.2월)를 통해 개최해 앞으로 추진 방향 설정·과제 이행상황 점검ㅇ 혁신제품의 신속한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Ⅰ·Ⅱ 제도 도입- (패스트트랙Ⅰ) 연구개발(R&D) 사업 결과물 중 혁신성 인정 제품 → 수의계약·구매면책 허용- (패스트트랙Ⅱ) 공·민간 시제품 중 혁신성 인정 제품 → 수의계약·구매면책 허용ㅇ 혁신제품을 하나의 쇼핑몰에서 구매하고, 수요를 제시하는 혁신조달 플랫폼 ‘혁신장터’(https://ppi.g2b.go.kr) 구축(’20.2월)
 

혁신조달 정책 본격 추진 (2020년)

ㅇ 민관합동·정부 등 총괄·조정 협의 채널 마련, 혁신조달 도입·집중 관리- 모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에 혁신조달 전담부서를 지정해 전 공공부문 혁신조달 네트워크 구축(’20.5월)* 총 542개(중앙부처 43개, 광역지자체 17개, 공공기관 331개, 지방 공기업 151개)- 전면 개정된 조달사업법(’20.10월 시행)에 의거 공공조달 분야 범정부 정책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부총리) 출범(’20.10월)-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하는 시스템 설계와 제도 구축
ㅇ 혁신제품 지정 절차 및 지정 시 조달상 특례(수의계약, 구매면책, 시범구매, 구매목표제 등) 제공을 위한 관련 법령·계약제도 개정
ㅇ 기관별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고, 달성도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혁신구매 목표제’ 도입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20.5월)
 

5. 추진성과

ㅇ ‘혁신조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혁신조달 제도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맞춤형 제도 ‘경쟁적 대화방식’(’18년) 및 혁신제품 수의계약 근거 신설(’19년, 국가계약법령)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19년), 혁신구매 관련 면책 근거 신설(’20년, 조달사업법령)- 전담 조직 ‘혁신조달과’ 신설(’19.2월), 혁신조달 통합플랫폼 ‘혁신장터’ 구축·개통(’20.2월)
 
ㅇ 혁신기술 신제품의 발굴 및 공공부문 혁신구매 시범사업 추진- 2016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해 연구개발(R&D) 제품을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사업 추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상용화 이전 제품을 조달청이 직접 구매 후 시범 사용하고, 상용화하는 사업 추진(’19년~)- 코로나19 등 국정 현안 대응을 위한 혁신제품 발굴·지정*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스마트 음압격리 병실’은 국군의무사령부와 함께 춘천군병원 등 6곳에서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로 활용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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