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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정책이란?

by 휴리스틱31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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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정책

1. 예술인 복지정책이란?
예술인이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창작자로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고 제반 복지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 제2조(정의) 제2항은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영역에 종사하며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정책 연혁

  • • 1981년예술인 의료보험조합 설립
  • • 1984년영화인복지재단 설립
  • • 1991년예술가 지위향상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회의
  • • 2002년한국문화예술인 복지조합 설립 추진(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민예총, 예총), 16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공약으로 ‘문화예술인 복지조합 설립’ 제시
  • • 2003년〈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 • 2004년노무현 정부 〈새예술정책: 예술의 힘〉 14대 과제로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제시,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공약으로 예술인공제회 제도 도입 제시
  • • 2005년‘조각가 故구본주 유가족과 삼성화재 간의 손배 소송사건’, (사)한국연극인복지재단,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출범
  • • 2007년전국미술인노동조합 출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설립
  • • 2008년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예술인 공제회 설립’ 제시
  • • 2009년「예술인 복지법(안)」 발의
  • • 2011년최고은 작가 및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이진원 씨의 죽음, 「예술인 복지법」 제정(2011.10.28.)
  • • 2012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 2014년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개설, 예술인 긴급복지제도 도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시행,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정, 반디돌봄센터(대학로) 개소
  • • 2015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구 예술인 긴급복지제도) 도입
  • • 2016년문화예술인 패스사업 이관,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예술인으로 확대,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개정안 발의
  • • 2017년예술인 자녀돌봄센터(마포) 개소,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소
  • • 2018년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추진위원회 출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실시
  • • 2019년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 시작,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 • 2020년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개설, 어린이집 입소 시 예술활동증명 재직증명 인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 • 2021년「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2. 왜 필요한가

1) 예술과 예술인의 가치 보존 및 확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예술과 예술인을 공적 재원을 통해 지원하는 이유는 예술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예술의 가치는 ‘예술인’들의 작업과 작품을 통해 비로소 실현되기 때문에 예술인 지원은 그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는 국가의 책무다.
직업예술인으로 삶과 생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장기간의 훈련과 상당한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예술시장에서 얻은 수입만으로 예술활동을 지속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 예술인이 창의적 영감과 표현의 자유를 보존하면서 그들의 작품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제도적·사회적 조건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 예술인 복지정책은 이 조건들을 형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2) 프로젝트 기반의 단속적 고용형태와 열악한 소득수준

예술인들은 예술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특정 예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을 수행하는 프리랜서(자유계약자)이다.* 전업 예술인 중 78.2%, 겸업 예술인 중 72.2%가 프리랜서
프로젝트 기반의 한시적 고용 방식이 관행화 돼 있어 예술인은 빈번하게 실업 상태를 맞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예술분야 고용방식의 특성상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성희롱, 갑질과 같은 불합리한 대우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예술분야는 대표적인 승자독식 시장이다. 극소수의 유명 예술인은 큰 수입을 올리지만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평균 이하 혹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3) 예술분야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정책 필요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기에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수성이나 예술활동의 복합적 성격과 다양한 형태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 다수의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예술분야의 특성에 맞는 지원책이 요구됐다.* 출처: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2~2026)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예술인복지정책 주요 내용(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됐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예술발전에 이바지(예술인 복지법 제1조)하는 임무와 역할을 맡아 예술인 창작안전망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 예술활동증명 운영 (자세히)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예술인 복지법」 상의 11개 예술분야(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최근 일정 기간의 ①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혹은 ②예술활동을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③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쳐왔음을 증명한 예술인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자세히)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격년)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자세히)신진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 준비를 지원해 예술계 진입·안착과 자생력 확보를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지원내용: 1인당 200만 원(생애 1회)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자세히)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이 한 팀을 이뤄 그들의 시각으로 기업·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풀어나가는 협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한 해 1,000여 명의 예술인들이 200여 개의 기업·기관과 함께 유의미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기업·기관은 ‘예술적 개입’을 통한 색다른 변화를 경험하고, 예술인들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확장되는 기회를 갖는다. 예술로 사업은 협업사업, 기획사업, 지역사업 등 총 3개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을 통해 이슈를 해결, 혁신하고자 하며 예술협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가 가능한 기업·기관(마을)• 지원내용: 약 6개월 간 월 120~140만 원의 활동비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자세히)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한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 및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유효기간 3개월 이상)• 대출상품- 생활안정자금대출(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코로나19 특별융자, 대출한도 최고 700만 원 이내, 이율 1.2~2.0%)- 전세자금대출(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원 이내, 이율 1.7%)
 
 
□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예술인의 안정적 예술활동을 위한 기본역량강화 및 공공지원 접근성 제고에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지원대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지원내용- 활동비 50만 원- 온라인 교육 및 실습 지원
 
□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사업 (자세히)예술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마음 놓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4개월~만 10세 자녀를 둔(긴급한 경우나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11세~13세도 이용 가능),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특히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사전요청 시 저녁 8시~11시까지 돌봄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돌봄 서비스,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 연령 통합 보육을 통해 이용하는 유아 및 아동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현황- 반디돌봄센터(서울 대학로), 예술인자녀돌봄센터(망원동) 등 2개소 운영
 
□ 예술인 패스 (자세히)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및 생활 속 공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2) 예술인 권리보장 사업

□ 예술인 신문고 (자세히)예술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행정적·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의 경우, ‘불공정행위 신고를 위한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 (관련 서면계약서 제출)을 통해 빠르게 지원 가능• 지원내용-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스톱 지원(법률상담, 신고, 소송지원 등)-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민·형사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소송비용 지원
 
 
□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지원내용-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검토 및 조치-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지원을 위한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 법률상담·컨설팅 (자세히)• 지원대상- 문화예술기획업자 등과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예술인- 예술활동 계약과 관련해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지원내용- 예술계에 특화된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 제공(계약, 저작권, 기타 예술용역 계약 관련 분쟁 등)- 서면계약서 검토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 법률상담 지원-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 위반에 해당할 경우, 예술인 신문고 연계 지원
 
□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자세히)예술인의 서면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무 대응능력을 높여 예술인 스스로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공정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원내용①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특강- 지원대상: 현업 및 예비 예술인-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공동개최② 찾아가는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교육내용: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 및 노동법, 세무- 대상: 예술관련 협·단체, 예술관련 학교 및 관련부서(취업지원팀, 학생지원센터 등), 문화예술기획업자, 기타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협·단체 및 사업체 등③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온라인 교육 - 교육내용: 저작물과 저작권, 저작권의 내용 및 행사, 저작권 침해와 저작재산권 제한, 문화예술계약,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시 대응방안
 
□ 성폭력피해 및 예방 지원 (자세히)예술계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예술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및 회복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내용① 법률지원-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와 연계한 성폭력 피해 관련 법률상담- 성폭력 피해 관련 민·형사 소송비용② 의료지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③ 심리상담 지원: 피해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④ 관련 전문기관 연계: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더불어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평등한 예술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한 예술인, 예술단체, 협·단체, 예술학교 등
 
□ 예술인 심리상담 (자세히)예술창작활동 중 맞닥뜨릴 수 있는 예술인의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전문기관 및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예술인들에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전국 각 지역의 심리상담센터(2022년 기준, 총 38개)를 통해 예술인들의 개인 심리상담(12회 한도)과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3) 예술인 사회보장 사업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자세히)직업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중소기업사업주 방식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을 위해 납부보험료의 50~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특례’와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용- 산재보험 사무대행: 가입 상담 및 가입 대행, 정보 변경 등- 보험료 지원- 산재 발생 시 보상청구 상담·컨설팅
 
□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자세히)2020년 12월 10일부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예술인’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업 예술활동 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현장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내용-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누리집(kawf.kr) 운영: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제공, 연중상시 이메일 상담 및 온라인 설명회 운영- 오프라인 안내: 상시 유선/대면 안내 및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 제도 안내책자 배포
 
□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지원 (자세히)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예술단체(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40~50%를 지원한다. 또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계약, 저작권, 노무)을 수강할 경우, 3개월 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 (자세히)과도한 의료비 부담(중증질환 우선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 중 성인• 지원내용: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300만 원)
 

4. 예술인복지정책의 성과

1) 예술인 복지정책을 위한 법·제도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예술인 복지법」 제정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예술활동증명제도 도입을 통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대상 구체화
 
2)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전망 제공•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을 통한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 제고-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대상자가 2015년 3,523명에서 2021년 24,000명으로 확대되며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시행(2020.12.)-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지원 및 의료지원 제공- 예술인의 생활 및 활동주기에 특화된 보육 지원 제공: 예술인 자녀돌봄지원사업, 예술활동증명을 재직증명서로 인정하며 예술인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보육 혜택 수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을 통한 생활비용부담 경감
 
3)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환기 및 확산•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
 
4) 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확대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한 불공정행위 상담과 처리•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예술인 지위와 권리를 명확화하고 권리침해 금지 법제화
 
5)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등 예술인의 권익 보호 노력•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피해 예방과 구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국가의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의무 규정
* 출처: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2~2026)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사업 참여자 통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사업 참여자 통계 구분, 연도별
 
 
 
출처 :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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