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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3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코로나19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① 1인 / 143,900 / 136,300 / - ②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 2021. 8. 2.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차재난지원금(기획재정부) □ (코로나 피해지원)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원(국비 13.4조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 ❶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지급) ❷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 * (1인) 10만원, (2인) 20만.. 2021. 7. 1.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 3인가구 796만7000원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하위 80%까지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듯 합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이면 1인 가구의 경우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7158원, 3인가구 796만70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이다. 기정예산 3조원이 추가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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