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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 2000만원 초과 수익시 과세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어 내용확인 할 겸 스크랩 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증권거래세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면세기준이 상향되어 다행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투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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