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25.)
18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 허용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등 적용 수칙 꼭 확인해주세요!
- 사적 모임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 백신접종자도 인원 제한수 포함
* 직계가족모임, 돌잔치 예외 불인정
* 동거가족·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및 임종 모임만 예외 인정
- 행사·집회 : 수도권 행사·집회 금지 (1인 시위 제외)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 참여만 허용 (단, 49인 까지)
- 다중이용시설 :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단,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 금지
- 학교 : 전면 원격수업 전환 (7.14일부터)
- 종교시설 :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 그 외 모임·행사·식사 활동 금지 - 직장근무 :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 등 권고
- 기타 : 스포츠 관람 등 무관중 경기만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만 운영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 등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오늘부터 사적 모임 자제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728x90
'일반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정「1천만원+ Happy I 정책」시행 (0) | 2021.07.09 |
---|---|
전세버스업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0) | 2021.07.09 |
[교육부]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 (0) | 2021.07.08 |
[중소벤처기업부]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긴급대출 실시 (0) | 2021.07.08 |
[연말정산]13월 월급 / 직장인 연말정산 필요서류 (0) | 2021.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