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에 주거비 지원으로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출산환경 조성 및 주거 자립기반 마련
지원대상
1. 2021년 1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입양)한 부 또는 모 - 출산(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출생(입양)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며, 도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3. 입양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하며, 5년간 지원(제외대상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만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자격요건
1. 손위 자녀 1명 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야함(학업, 직업, 병역 등으로 제주도내 거주하지 않거나 사망 또는 실종으로 주민등록 말소되어 없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2. 부 또는 모는 출산(입양)일을 초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12개월 미만일 경우 도내 전입일을 포함하여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3. 주거임차비 신청 경우 최초 신청월 전달 말일 기준 12개월부터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야 함
4. 유주택 확인 시 자동 육아지원금으로 전환 지급 되며, 유쥬택 전 무주택 기간은 반영하지 않고 육아지원금 연 200만원으로 지급됨
지원내용(택1)
1. 주거임차비 - 년 280만원(5년간 1400만원) - 무주택 가구 한정
2. 육아지원금 - 년 200만원(5년간 1000만원)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만 거주요건 미충족 시 거주 요건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지원방법 - 현금(계좌) / 5년 균등 분할 주거임차비는 분기별 지급(1,4,7,10) - 부모(친권자, 보호자) 또는 아동명의 계좌만 가능
지원전환 - 주거임차비 신청자가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전환 조치(육아지원금 지급 중 주택매도 시 주거임차비로 지급 X)
지원중단
1. 출생(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
2. 자격요건(출생순위 및 거주요건) 미충족한 경우(도외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 등)
3. 재정악화로 주거 임차비 지원금이 중단된 경우
신청방법
1. 출산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자 친부모 또는 시부모
2.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요건 미충족 시 거주요건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
3. 출생신고 완료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정부24(gov.kr) 행복출산 통합신청 온라인 신청(온라인 출생신고 직후 행복출산 연계 신청 가능 - 출생아 주민번호 부여 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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