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확 낮아졌다.
지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4% 더 내렸다.
법정 최고금리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 24% 내외의 이자를 받던 대출 상품을 연 20%로 반드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출처=금융위원회)
연 4%. 큰 숫자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당장 갚아야 할 이자가 상당히 줄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연 24%의 대출 상품으로 1000만 원을 빌렸다면 1년간 내야 할 총 이자는 240만 원이다. 하지만 연 20%로 금리가 인하되면 이자가 200만 원으로 줄게 된다.
물론, 대출 금액이 커질수록 금리 인하의 체감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아래 단락부터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줄어들면 연 20% 이상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의 국민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예정인 서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여러 상품(제도)들이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그만큼 대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정부도 금리 인하와 함께 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하나는 ‘연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안전망 대출Ⅱ’ 상품이다. 7월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다가온 경우,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지원 대상이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 중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대출자
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고금리 대출 잔액 범위를 대환해 준다.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돼 돈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
‘햇살론15’ 상품이 잘 안내돼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다른 하나는 ‘햇살론15’다. 이 상품은 위의 대환과 마찬가지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700만 원 한도지만, 코로나19임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1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던 ‘햇살론17’이 이번 금리 인하로 ‘햇살론15’가 되었으며,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아졌다. 특히, 이 상품은 3년 또는 5년간 성실히 상환할 경우 매년 금리 인하(대출 기간이 3년인 경우 1년마다 3.0%p 감면, 5년인 경우 1년마다 1.5%p 감면, 출처=서민금융진흥원)를 해준다고 한다.
각종 조건들을 잘 체크하기 바란다.(출처=금융위원회) ‘안전망 대출Ⅱ’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 신청을 한 다음 14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14개 은행은 신한, 전북,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광주, 부산, 대구, 수협, 경남, 제주, SC제일은행이다. ‘햇살론15’는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 상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혹여라도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바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 교육을 받으면 0.1%p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 교육을 받거나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을 이용하면 0.1%p의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누리집에 접속하여 ‘안전망 대출Ⅱ·햇살론15 필수교육(종합편)’을 수강하면 된다.
아무쪼록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땀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지 않게 금융당국이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주고, 다양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으면 한다.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 https://www.kinfa.or.kr/index.do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97 (평일 09:00~18:00)
* 금융위원회 누리집 : https://www.fsc.go.kr/index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 https://edu.kinfa.or.kr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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