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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by 휴리스틱31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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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 지난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핵심과제로 올해 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올해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매년 약 2,500)

 

이는 713 발표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로,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에 한함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립수당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시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립수당 신청방법 >

 

구분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자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처 시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우편팩스 신청 해외 파견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자립수당 지급 대상확대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도 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능

 

< 붙임 > 1. 2021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개요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홍보자료

붙임 1 2021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개요 * ’21.8월부터 적용

 

필요성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31.1%),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 (’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지원내용

 

(사업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4(시행일 ’20.1.1.)

 

(지원내용)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금액) 매월 20,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 (지급기간) ‘19.412(시범사업), ‘20.1~계속(본사업)

 

- (소요예산) ‘21년 국비 222억 원(서울 50%, 지방 80%)

 

기대효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성공률 제고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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