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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7월부터 적용되는 고용노동주요정책

by 휴리스틱31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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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주요정책]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신설제도

 

• 12개 직종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 가능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소규모사업 저소득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신설제도

 

• 두루누리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액 22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 80% 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기존)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시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가능 

 

(변경)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원칙: 당연적용

- 예외: 다음의 사유로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부상·질병, 임신·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②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③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신설제도

 

•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

- ‘18.7월: 300인이상

- ‘20.1월: 50~299인  

(확대) 5인 이상 기업에도 주 52시간제 적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가까운 고용센터  

 

 

[7월 6일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 개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 개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 개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10월 14일부터]

◆ 직장내 괴롭힘 사용자(친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소액체당금 재직근로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1월 19일부터]

◆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지자체 산재예방 책무 지자체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합니다.  

 

◆ 필수업무종사자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이행시, 사용자 부과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반기에도 고용노동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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