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생 2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15만명에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정부, 청년특별대책 발표
정부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크게 늘린다. 대학생 2명 가운데 1명인 100만 명 가량이 등록금 절반 이상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연 96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월 2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목표로 한 이번 특별대책은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 지정해 청년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확대… 중산층도 ‘반값등록금’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규모가 2020년 4조 원에서 2022년 4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할 대상은 서민·중산층 가구인 학자금 지원 5구간(중위소득 100%)~8구간(중위소득 200%) 학생들이다. 8구간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 50% 수준으로 통계청 소득 10분위 가운데서는 6분위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구간별로 차등 확대된다. 2021년 연간 368만 원을 지원받은 5구간과 6구간(중위소득 130%) 학생들은 2022년부터 39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120만 원을 지원받은 7구간(중위소득 150%)과 67만 5000원을 지원받은 8구간은 2022년부터 350만 원을 지원받는다. 8구간의 경우 2021년에 견줘 282만 500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2021년 대학생 215만 3000여 명 가운데 8구간까지 학생이 103만 5000명이고 2021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연간 673만 6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생 2명 가운데 1명은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2022년 신설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졸업반 또는 졸업생 1050명이다. 정부는 이 학생들을 받을 기업을 공모한 뒤에 학생들의 전공에 맞게 이어주고 6개월 과정을 마치고 나면 지원자의 70% 가량은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 진학률이 70%인 현실에서 대학 등록금은 청년과 부모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면서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춘 점이 눈에 띈다. 1년간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월세 바우처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4000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월세 바우처 외에도 월 20만 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의 소득기준도 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에 청년임대주택 5만 4000호에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테마형 임대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하며 거주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해 문턱을 낮춘다.
청년 채용 중소기업 1인당 연 960만원 지원
일자리 분야에서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시행된다.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8~23세 고졸 청년 2만 명을 포함해 모두 14만 명까지 1인당 인건비를 한 해 96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15~34살)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기간은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 예정 사업들도 일괄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풀을 활용해 취업상담·채용코칭·멘토링을 제공하는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 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는 연 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 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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