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회사원인 A씨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코로나19 확진된 이후 A씨를 포함한 다른 동료 2명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를 보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 이 경우에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Q.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
A. YES 일하다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은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 비 보건의료 종사자 •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죠?”
역학조사 과정에서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의 전염경로가 일치할 것
- 업무수행 중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것
-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산재로 인정이 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코로나19 산재로 인정될 경우 격리 등 치료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비와 관련된 요양급여, 기타 해당 사유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회사에서 가정에서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일반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앙방역대책본부]14일부터 어린이·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작 (0) | 2021.09.14 |
---|---|
[새만금개발청]가을철 진드기 감염병 예방수칙 (0) | 2021.09.13 |
[국민권익위원회]부동산 취급업무 공직자, 부동산 보유·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 (0) | 2021.09.13 |
[농림축산식품부]2만원 이상 4번 주문시 1만원 할인… (0) | 2021.09.13 |
[식품의약품안전처]진원생명과학㈜이 신청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2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0) | 2021.09.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