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계약직육아1 [노동법]계약직은 육아휴직 가능? #. 친정 근처에 살던 C씨는 평소에는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사로 인해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 되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요. 회사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C씨는 회사를 이대로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저 육아휴직 좀 쓰려고 합니다.” “계약직이라 육아휴직 안돼요. 육아휴직보다 어제 맡긴 보고서는 다 되었어요?”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짧아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날의 전날까지 근.. 2021. 7. 2.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