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모바일 신분증1 [행정안전부/모바일신분증]2022년 상반기부터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정부24서 본인 확인 후 QR코드로 스캔해 진위여부 확인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의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주민등록증 분실 때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막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높아져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2021. 8. 4.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