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시행)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시행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6일(화) 국무회의 통과- ·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7월 13일부터 시행 · 운전면허 정지 요청 절차,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의 대상과 범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 등 시행령에 규정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6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
2021.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