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금수급1 [기초연금수급대상]2021년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69만원 이하면~ 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256만 명 추가… 노인 생활안정에 기여 기대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역시 2020년 236만 8000원에서 2021년 270만 40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21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2021. 7. 2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