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립준비청년 지원1 [보건복지부]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 지난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핵심과제로 올해 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매년 약 2,500명) ○ 이는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로,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 8. 6.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