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추석청탁1 [국민권익위원회/청탁관련 Q&A] 공직자인 친구나 지인에게 추석선물 해도 될까? 공직자인 친구나 지인에게 추석선물 해도 될까?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은 일반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면 안되나요? - 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공직자 → 일반인(적용 X), 공직자 → 공직자(적용 ○)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청탁급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상관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Q3. 친척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추석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Q4. 직무와 관계.. 2021. 9. 8.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