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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 지원
1. 위기 청소년이란?
법적 정의에서 “위기청소년”이란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
※ 청소년복지법상의 용어 정의•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가정 밖 청소년 :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위기 청소년 지원, 왜 필요한가?
모든 청소년은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위기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그동안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 개편, 지원 기반과 서비스 확대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새로운 위기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인구의 감소에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 사이버상담 : (’19) 246천건 → (’20) 321천건(+30.5%)* 실종·가출인 신고접수(9~19세) : (’19) 23,783명 → (’20) 20,875명* 학업중단률 : (’18) 0.9% (50,057명) → (’20) 1.0% (52,261명)
이런 상황에 대응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윈이 필요하다.
3. 그동안의 지원 대책 추진경과
① 위기 청소년 지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안전망을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에서 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하고, 2020년에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을 전담하는 ‘청소년 안전망팀’을 신설했다. (2020년 신규 9개소 → 2021년 9월 기준 14개소)
단계적으로 청소년 안전망팀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해 전담기구 설치, 전담공무원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단계적으로 청소년 안전망팀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해 전담기구 설치, 전담공무원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청소년 안전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2017년 224개소에서 2020년 236개소로 확대해 2020년 기준 12만 3,000명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했다.* (청소년안전망) 지자체장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
② 위기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1:1 심층 상담을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를 2017년 1,146명에서 2020년 1,349명으로 확대해 2020년 133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2020년에 처음 실시하는 등 청소년상담 1388을 통해 2020년 기준 94만 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서비스(사이버 아웃리치) : 인터넷카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활용해 위기징후 발견 시 상담 및 지원기관 안내 등 진행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2020년에 처음 실시하는 등 청소년상담 1388을 통해 2020년 기준 94만 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서비스(사이버 아웃리치) : 인터넷카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활용해 위기징후 발견 시 상담 및 지원기관 안내 등 진행
③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쉼터를 2017년 123개소에서 2020년 133개소로 확대해 2020년 2만 명을 지원했다.
쉼터 퇴소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2018년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2019년부터는 임대 주택, 2021년부터는 자립지원수당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쉼터 퇴소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2018년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2019년부터는 임대 주택, 2021년부터는 자립지원수당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④ 학교 밖 청소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가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2021년 3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2017년 202개소에서 2020년 220개소로 확대했다.*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 사전동의 절차를 사후동의로 변경 가능
이를 통해 2020년 4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4년간 검정고시 합격과 대학진학 인원, 학업복귀와 사회진입 비율이 높아졌다.* 검정고시 합격인원(2017년 8,571명 → 2020년 10,858명), 대학진학 인원(2017년 616명 → 2020년 1,506명),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2017년 31.1% → 2020년 38.5%)
4.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방안(’21.9.8.)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위기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전 예방 등 단계적 지원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9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1) [조기 발굴]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체계 강화
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구축- 정부 부처 및 여가부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과 서비스 연계- 주민등록정보, 사회보장수급정보 등 확인해 필요한 서비스 파악, 신속·정확한 사례개입②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아웃리치)’활성화- 온라인 : 사이버 아웃리치 운영- 오프라인 : 찾아가는 거리상담 강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활동지침 마련해 시행)③ 위기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 확대- 지원 정보안내, 서비스 신청·예약 가능한 통합 홈페이지 구축- 전화, 모바일, 사이버 등 1388 상담서비스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콜센터 신설 추진
2) [맞춤형 지원] 위기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① 자살·자해 예방 및 비행·범죄 청소년 회복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역량 강화 :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매년 약 800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 확대 (’20~’21년 34개소 선정·지원)-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지역 확대*(현재)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용인) → (추가)지역센터 개원(’21.11월, 대구)- 청소년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상담(멘토링), 법률교육, 문화·체육프로그램 등 맞춤형 학업·교육 지원
② 가정 밖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 주거, 학업, 일자리 지원 강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2021년 9월 24일부터 기존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월 50만원 이내), 건강(연 200만원 내외), 학업(수업료 월 15만원, 검정고시 30만원 이내), 자립(월 36만원 이내) 등 지원(1년) ☞자세히 보기- 쉼터의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확대* 퇴소일 기준 3년 이내 쉼터 입소 기간이 2년(퇴소직전 1년 연속 거주)인 청소년 대상, (`21년) 70명(신규) → (`22년) 140명(+70명) / 매월 30만 원, 최대 36개월 지원-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이 청년 건설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주거지원 확대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 :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학업·진로 등 지원 강화- 의무교육단계(초·중등과정)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해 의무교육 사각지대 최소화- 온라인매체 활용이 익숙한 학교 밖 청소년이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저연령용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해 보급- 대입 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 활동사항을 대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생활기록부’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강화(‘22년 5개 시도)- 다양한 체험활동, 또래소통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전용공간 확대
(‘20년) 신규 20개소 → (‘21년) 40개소(+20개소) → (‘22년) 50개소(+10개소)
(‘20년) 신규 20개소 → (‘21년) 40개소(+20개소) → (‘22년) 50개소(+10개소)
3) [사전 예방] 가족갈등 등 위기 발생요인 해소
① 가족관계 증진: 가족갈등 예방을 위한 가족교육·상담 강화- 비대면 가족교육·상담 콘텐츠 개발, 가족센터 포털 등을 활용해 제공- 정부24(www.gov.kr)에 가족상담(온라인상담)을 연계해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가족상담 전담인력 확대*하고, 가족갈등 관련 정보제공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 플랫폼(채팅, 챗봇, 화상 등) 확대*** 가족상담전담인력 : 254명(’20) → 306명(’21) → 단계적 확대
** (현재) 전화·문자상담 → (’21년) 채팅, 챗봇상담 → (’22년) 화상상담
** (현재) 전화·문자상담 → (’21년) 채팅, 챗봇상담 → (’22년) 화상상담
② 위기가족 지원: 위기가족 발굴 및 통합적인 사례관리서비스 확대- 지자체, 학교, 가정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 협의체 통한 위기가족 발굴 강화- 통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상담, 학습·정서, 생활도움 지원 등)제공 기관 확대** 서비스 제공기관(가족센터) : (’20) 70개소 → (’21) 88개소 → (’22) 93개소
③ 체험활동 : 학업, 진로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청소년이 주도하는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프로그램 공모(91개), 청소년동아리(2,500개), 어울림마당(126개) 지원(’21년 현재)- 비대면 체험프로그램 모델 개발·보급,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비대면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4) [지원 체계]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 강화
① 청소년 안전망의 공적 운영체계 강화-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 단계적 확대*,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 배치** 추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 ’21년 14개소 → ’22년 20개소 → ’24년까지 청소년 인구 5만 명 이상인 지자체(71개소) 설치 추진** 인력배치 법적근거 마련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21.3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대, 청소년동반자와 고위기 청소년에게 특화된 상담·지원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동반자(‘21년 1,355명 → ’22년 1,363명 / +8명), 특화프로그램(’21년 17개소 → ’22년 20개소)
5. 참고자료/누리집
※ 청소년상담1388 이용방법(24시간)
- 전화상담 : (유선전화) 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 + 1388’- 문자상담 : ‘1388’으로 문자전송, 카카오톡상담: ‘청소년상담1388’ 채널 추가- 사이버상담 : 인터넷 www.cyber1388.kr 접속 후 채팅 및 게시판 상담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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