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1. 2. 15. ~ 2021. 12. 31. ※ 예산 또는 물량 소진시까지
• 접수장소 :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42개소)
※ 단,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이 없는, 전기차 제작 및 수입사는 예외
보급대수 : 전기차 4,246대(승용 2,046, 화물 2,200) 범위내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보급차종 : 전기차67종(승용 54종, 화물 13종)
• 향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변경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전기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로 인해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해당 사항 확인 필요함
신청자격 : 제주도민(도내 개인· 개인사업자, 기업· 법인 등)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거주, 기업· 법인은 신청일전 3개월이상 설립
•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제주도민
※ 공동명의자인 경우는 예외
•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국내영주권자(F-5비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혹은 영주증 제출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지방재정법 재32조의8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교부 결정이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국․도비) 및 이자가 환수됨
보급기준 : 개인‧개인사업자 1대(동일차종) 기업‧법인(승용 50대 이내, 화물 1대)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승용차 간, 화물차 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기 구매한 경우 포함)
※ 전국 공통 사항이므로, 타 기관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위반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개인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위해 동일한 차종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확인(사진 또는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지원
- 사업 여건 및 보급 현황 등에 따라 지원 여부 검토 후 지원
• 기업․법인에서 다수의 전기차를 구매 지원 신청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사업 내용 및 보급 현황 등에 따라 보조금이 미지원될 수 있음
※ 제주도내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대여사업체 등도 구매 가능함. 단, 도내 본사를 둔 법인 우선보급
※ 보급여건이 변화될 경우 법인 50대 초과신청분은 후순위로 지원 검토
※ 관광사업자 및 렌터카(카셰어링 포함)업체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융자지원(문의 : 도 관광정책과 ☏710-3344)
※ 단, 교통정책과 렌터카총량제에 따른 감차 미이행 업체나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의 타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도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외)
기타 보조금 미지원대상
•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경우
•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전기차 이용자를 위한 제주 EV콜센터 운영 1899-8852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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