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 기 간 : 2021. 3. 16. ~ 2021. 12. 3. (예산 소진 시까지)
• 장 소 : 제작‧수입사 및 도내 전기이륜차 접수처
보급대수 : 1,200대 이내 (기타‧대형 포함)
* 보급여건 및 예산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보급차종 : 전기이륜차 59종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기이륜차는 추가공고 없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중요> 보급차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은 A/S확약보험증서(보험증권)를 환경부에 제출되어 승인된 차종에 한함
※ 확약보험 제출여부에 따라 해당 차종의 보조금 지원 신청이 제한됨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보조금(이자포함)을 전액 환수 하며, 일정기간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
선정기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신청서류, 4쪽 참조)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등), 다자녀, 영업용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후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2021.8.31.일까지 120대분에 한하여 우선순위 배정
신청자격 : 제주도민[도내 기업․법인] ※ 신청일 전 2개월 이상 거주 및 설립 등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도민
*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한 거주지 및 기간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등록한 기업‧법인 등(개인사업자 포함)
* 기업․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자 소재 확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거주지 확인
• 제주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국내영주권자(F-5비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혹은 영주증 제출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보급기준 : 개인 1인 1대 및 기업․법인 최대 20대
* 최소 자부담금: 보조금(국비+도비) 50%(경형), ×45%(소형), ×40%(대형‧기타형)
• 기업‧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10대 이상의 전기이륜차를 구매 지원 신청한 경우 구매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심사(필요시 사업장 현장 확인)후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결정
* 10대 미만 구매 경우라도 필요시 사업계획서 심사(필요시 사업장 현장 확인)후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 결정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한 개인사업자로 간주
※ 보급차종 중 보조금과 관련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보조금 지원이 제외됩니다.
• 기타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전기자동차 이용자를 위한 제주 EV콜센터 운영 1899-8852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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