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방안
ESG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부각, 체계적 대응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21.8월)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우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 확대 등으로 ESG 논의가 급격히 확산
•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개념
→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을 통해 저탄소(E)·포용(S)·공정(G)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
• 특히 올해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ESG 이행과정에서의 시장부담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제도정비 착수
◆ 현재 ESG 생태계 조성 단계
- 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 확산 중이나, 중소기업은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
- 투자 ESG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며, 그린·소셜워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신뢰성 저하 우려
- 민간 생태계 다양한 기관이 ESG 컨설팅 평가에 참여, 공시·평가기준 상이, 정보 부족 등으로 기업과 투자자 간 혼란 발생
- 정부 산업·환경 등 분야별 정책이 산발적으로 발표되면서, 정책간 연계성 부족 및 규제 강화 등에 대한 시장 우려 존재
◆ ESG확산을 우리 경제 대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ESG 관련 인프라 확충
①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공시·투자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평가 등 민간영역에 대한 관여 최소화
② ESG확산 촉진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 등을 집중 추진하며 공공부문이 ESG 확산을 뒷받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충]
(기업) ESG 경영 확산
① ESG 경영공시 활성화
②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③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투자) ESG 투자 활성화
① ESG 채권·펀드 활성화
② 시장 자율규율체계 구축
③ 공공부문의 ESG 투자 활성화
(통합 인프라)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
◆ 중점 추진과제
1. 경제·산업 생태계 전반에 ESG 경영 확산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충
① 기업의 ESG 초기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범부처 합동의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글로벌 표준화 논의에 참여
② 코스피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26년)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30년)를 단계적 의무화
③ ESG 관련 각종 정보공개제도와 ESG 공시간 연계강화를 통해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2)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① 경제단체 등과 협업, ESG 경영 실태조사를 추진(’21. 下)하고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자가진단 툴 마련·제공(’22년)
② 친환경 사업재편, 안전관리체계 구축,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등 실질적 ESG 경영을 위한 교육·컨설팅 강화
③ ESG 관련 정부 포상·인증기업 등 우수기업에 대해 재정사업 우대, 조달·금융상 혜택 제공 등 인센티브 강화
④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으로 대·중소 협업 확산
3)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①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ESG 관련 항목 순차적 확대, 공기업의 경우 ’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검토
②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배점 확대
2. ESG 투자 활성화 및 건전한 시장 조성
1) ESG 채권·펀드 활성화
① 국내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해 경제활동의 녹색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21. 4분기)
② 사회적채권의 발행절차, 대상사업, 사회적 효과 산정방안 등을 제시하는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22년)
③ ESG 지수 개발을 통해 다양한 ESG 금융상품 출시 유도, ESG 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 검토 ④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외부검토 비용 지원(기후대응 기금)
2) 시장 자율규율체계 구축
①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평가독립성 등)을 규정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22년)
②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범위에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21. 4분기)
3) 공공부문 ESG 투자 활성화
① 기금운용평가 및 연기금 투자풀 운용사 선정 평가에 ESG 항목 확대·신설, 국민연금의 ESG 투자 활성화 추진
② 정책금융 지원 시 ESG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품 제공, 지속가능연계대출 상품 도입 검토 등 ESG 금융 활성화
3.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
①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ESG 경영 및 투자 플랫폼 구축, 시스템간 연계 추진(’21. 12월)
② 국내기업의 ESG 대응 현황 파악에 참고할 수 있는 ESG 관련 DB 확충(’22년 ~)
ESG 경영투자의 善순환 선도형 경제로의 大전환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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