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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주도성장이란?

by 휴리스틱31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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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1. 소득주도성장이란?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이다.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은 높여, 늘어난 가계소득이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이다. 

2. 왜 추진하나

과거 우리 경제의 성장 정책은 대기업과 수출중심으로 국내투자를 주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 그 결과로 가계소득이 늘고 계층간 분배가 개선되는 방식이었다. 이른바 낙수효과에 기반한 선성장 - 후분배 경제정책.

최근 선성장 - 후분배 경제성장 모델은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낙수효과는 약화되고, 가계와 기업 사이, 기업과 기업 사이,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불균형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 세계경제 환경도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안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경제현실과 성장률의 저하, 양극화 심화 문제를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 접근법이 소득주도성장이다. 가계소득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성장경로를 만들고 기존 경제구조가 초래한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경제구조와 체질을 만들기 위한 경제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지표 아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7개 분야에 걸쳐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소득주도성장의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8년 9월 6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설립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현재 12개 정부 부처에서 약 43개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018.09.06. / 청와대)

 

 

3. 중점 추진방향은

(출처=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1) 가계 소득 높이기
가계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기업의 투자로 선순환 되도록 하는 정책방향이다.
최저임금을 높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근로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자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사회보험료·수수료·임대료 등 각종 비용을 덜어준다. 소득층의 지갑을 두텁게 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도 확대한다.

2) 가계 부담 줄이기
가계소득이 늘더라도 생계비 부담이 줄지 않으면 쓸 수 있는 소득은 한정되기 때문에 지출 부담을 줄이는 정책방향이다.
생계비에서 비중이 크고 필수적인 항목위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가계의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보육과 양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주거 걱정을 덜기 위해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3) 사회안전망 촘촘하게, 복지 강화
실직자과 구직자,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이 일자리를 얻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넓히고, 복지제도를 튼튼히 하는 것도 소득구조성장 정책방향이다. 1차 일자리 안전망인 실업급여 보장성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고용보험을 사각지대를 줄여 가고 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확대하고 있다.

4.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가계소득 증대

〈임금소득자〉①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위키] 최저임금·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2018년 7,530원(16.4%↑) → 2019년 8,350원(10.9%↑)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 위해 지원·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주 40시간 미만은 노동시간 비례지급 대상)⇒ 2018년(11월 기준) 노동자 201만명(85.2%)에 대해 1조 7,165억원 집행(예산대비 57.8%).- 2019년에도 영세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안정자금 지속 지원('18년 2.97조원 → '19년 2.82조원)

 

 

② 청년근로자 소득지원
- 2018년 6월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 시행· 2년형에 이어 3년형도 추가신설

(출처=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과 감면기간 적용연령 확대· 감면율 70% → 90%, 감면기간 3년 → 5년, 적용연령 29세 → 34세

(출처=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과 감면기간 적용연령 확대· 감면율 70% → 90%, 감면기간 3년 → 5년, 적용연령 29세 → 34세

③ 근로장려금(EITC) 대상 확대 [정책위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연령·재산·소득요건에 따라 완화, 2018년 166만 가구 → 2019년 334만 가구로 확대· 지원시기 : 다음연도 연 1회 → 해당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총 지원액 : 1.2조원→3.8조원(3배 수준 증가)

(출처=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 자활근로 참여자('18년 4.7만명) 급여 인상하고 자활장려금 제공· 2018년 월 109만원 → 2019년 139만원-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해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① 사회보험료 지원 및 정책자금 확대
- 고용보험 가입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액 1∼2등급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50%) 환급· 1등급 월 1만 7,325원(기준보수 154만원), 2등급 월 1만 9,460원 지원(기준보수 173만원)· 2019년부터는 기준보수 3∼4등급도 지원대상에 포함(30% 지원),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 공급 규모 확대(‘18년 19.5조원 → ’19년 20.5조원), 특례보증 운용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 급격히 증가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 위해 1조원 규모 특례보증 신설· 보증료율 인하(1.0 → 0.8%), 보증한도 7,000만원, 100% 전액보증

 

② 카드수수료 경감 / 간편결제 제도 도입
- 2018년 카드수수료 개편 시행 ⇒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2% 이내 인하 유도· 연매출 5~10억원 구간 : 신용카드 0.65%p, 체크카드 0.46%p ↓· 연매출 10~30억원 구간 : 신용카드 0.61%p, 체크카드 0.28%p ↓-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제로페이) 구축,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이용금액 40% 소득공제 적용, 각종 상품권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 공무원 복지포인트 중 일부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 방안 강구⇒ 22개 기관·단체 참여,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 플랫폼 도입 MOU 체결 ('18.7.25),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사업 시행

 

③ 영업환경 개선 및 거래 관행 개선
-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5%로 낮추고, 상가임대차법 보호대상 90→95%로 확대, 소상공인의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 및 철거 지원 강화 → 교육인원 8,000명 → 2만명으로 확대, 전직장려수당 한도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지원 (2022년까지 1만 5,000명)- ‘백년가게 육성방안’ 발표 ('18.6월), 48개 업체 ‘백년가게’로 1차 선정('18.11월)-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의 축소 유도, 심야영업 강제 등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 공정거래협약제도 통해 가맹점 최소수익 보장, 매장이전비용 지원, 영업지역 확대 등 가맹본부-가맹점 간 상생 유도- 홈쇼핑(공영, 홈앤쇼핑 등)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 신설, 홈쇼핑 입점 수수료 지원

 영세업자 폐업방지 위해 일자리자금 고용유지 의무 한시적 면제(2019.03.14. / 고용노동부)
 카드수수료 부담 덜어줘 다행...인건비 등 지속적 대책을 (2018.09.19. / 위클리공감)

지출비용 경감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 3대 비급여부터 단계적으로 해소 → 2022년까지 미용이나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편입·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확대 적용· 4인실까지 적용되었던 건강보험은 2~3인실용 상급병실까지 확대 적용 추진-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확대 →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 하위 50%(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

 

(출처=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② 치매국가책임제
-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원스톱 지원 인프라 확충·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 지원- 의료비 부담비율 대폭 축소· 중증치매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실시, 신경인지검사 및 MRI 검사 비용 건강보험에 적용· 중증치매질환자 부담비율: 최대 60% → 10%- 장기요양서비스도 확대· ‘인지지원등급’제도를 시행,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

 

③ 아이 키우기 비용 절감
- 전국에 국공립어린이집 373곳 신설, 매년 450개소씩 추가 설치 예정- 국공립유치원 학급 2019년 1000개 신설하고, 2021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 확대, 취원율 40% 조기달성- 저소득층 유아에게 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 기회를 부여 전국으로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의 소득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차등지원-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 한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 2019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 구축-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3년 한시('17~'19년) 특별회계 설치-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 ('17년 국고 비중 41.2%)

 

④ 주거 부담 완화
- 주거복지 로드맵(‘17.11월) 에 따라 2022년까지 100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85만호(청년 19만호, 신혼부부 20만호, 고령자 5만호, 저소득층 41만호) + 공공분양주택 15만호-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실시(‘18년.7월) → 공공주택 38만 호, 민간주택 7만호,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및 보증 43만 가구 등 최대 88만 가구 지원- 청년 주거대책 실시(‘18.7월) → 주거지원으로 33만 가구, 금융지원으로 42만 가구 등 75만 가구 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18.7월), 전월세 대출 상향('18.1월)· 중소기업 취업 혹은 창업지원을 받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 최대 5,0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로 대출

 

⑤ 통신·교통비 절감
- 통신비 절감대책 시행(‘17.6월)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0% → 25% 상향,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 요금 감면⇒ 연간 1.8조원 통신비 인하효과 달성, 저소득층 어르신 310만명 혜택-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 권역별 환승활인을 그대로 유지, 월 44회의 정기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 대중교통 이용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 거리 마일리지 지급⇒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 100원 택시 도입 →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저렴한 요금(차액보조)으로 제공·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 추진, 현재 180개 시·군 대상으로 각 5,000만원 국비지원

 

안전망 확충·복지 강화

① 고용안전망 확충
- 실업급여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60% 수준으로 인상, 실업급여 지급 대상 확대(30세 미만 구분 폐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예술인(특고)에게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2020년부터 실시-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사업 우선 지원⇒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등 6개 지역, 일자리 창출위해 38개 사업 선정·지원(추경 150억원)

 

② 산업수요 반영한 훈련 촉진
- 4차 산업혁명 변화수요를 고려, 고학력 청년실업자 대상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훈련규모: 2017년 18개 직종 395명→ 2018년 20개 직종 545명- 2019년 제2융합기술교육원을 새롭게 개소, 하이테크 과정으로 신설 추진- 청년정책, 공간정보, 통합 상담 제공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개소(‘18.10월), 오프라인 청년센터 확대- 블라인드 채용 실태 파악, 지방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을 대상 블라인드 채용

 

③ 이전소득* 보강 및 기초생활보장 확대
* 이전소득 :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 (아동수당 신설) 소득·재산 하위 90% 가정 6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 ('18.9월~)· 2018년 11월 기준, 대상 아동 241만명 중 92.1%인 221만명 신청- (기초연금 확대)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 2019년 소득하위 20%이하 → 2020년 소득하위 40%이하 → 2021년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원- (장애인 연금 확대)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대상으로도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년 앞당겨 조기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와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19.1월~)-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과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규모를 확대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근로ㆍ사업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19.1월~)

 

5.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나아갈 길

지난 2년간 다양한 소득주도성장의 기조 하에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고, 소비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하면서 정책의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소득분배, 자영업의 경영환경 등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지표의 개선에는 미흡하다.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새로운 경제 접근법이다. 성과가 가시화 되고 체감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 과제다.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현실로 마주한 인구구조의 변화, 대외 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면서 수정과 보완작업을 지속해 나가가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은 긴밀히 맞물려 있다.
혁신성장은 도전적 중소기업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신산업·신기술 투자를 촉진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 증대의 기반을 강화한다.
공정경제는 불공정행위와 ‘갑질문화’를 없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기여도와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시장환경을 구축하는 정책방향이다.
세 가지 정책이 보완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우리 경제의 불합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함께 잘사는 경제 만들자” (2019.01.10. / 청와대)

 

(출처=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6. 관련 사이트/참고자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소득주도성장 바로알기 다운로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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