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다자녀 주거임차비1 [제주 출산장려금]2021년부터 다자녀(둘째부터) 주거 임차비 지원 제도 시행 목적 -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에 주거비 지원으로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출산환경 조성 및 주거 자립기반 마련 지원대상 1. 2021년 1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입양)한 부 또는 모 - 출산(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출생(입양)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며, 도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3. 입양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하며, 5년간 지원(제외대상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만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자격요건 1. 손위 자녀 1명 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야함(학.. 2021. 7. 9.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