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유류분 상속세1 [상속세] 유류분 상속인도 상속세 납부 유류분 상속인도 상속세 납부… 국세기본법 개정안, 상속세 납부 의무와 무관 유류분 상속인도 상속세 납부… 기획재정부는 “유류분 상속인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 의무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국민일보 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 7. 28.(수) 국민일보는「상속세 구멍에…구하라 친모 빠져나갔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ㅇ “故구하라씨 친모가 소송으로 유류분을 청구하여 40%의 상속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 “정부가 뒤늦게 유류분을 상속한 경우에도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故구하라씨 친모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 2021. 8. 3.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