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일자리안정자금 규정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2018년 1월 도입됐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2. 왜 지원하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업체는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 2021. 8. 6.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