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피해지원)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원(국비 13.4조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
❶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지급)
❷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❸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6조원 계상
ㅇ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5.3조원 및 농어민을 위한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원 추가 발행
ㅇ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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