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코로나 거리두기1 [코로나방역]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25.)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25.) 18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 허용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등 적용 수칙 꼭 확인해주세요! - 사적 모임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 백신접종자도 인원 제한수 포함 * 직계가족모임, 돌잔치 예외 불인정 * 동거가족·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및 임종 모임만 예외 인정 - 행사·집회 : 수도권 행사·집회 금지 (1인 시위 제외)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 참여만 허용 (단, 49인 까지) - 다중이용시설 :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단,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 금지 - 학교 : 전면 원격수업 전환 (7.14일부터) - 종교시설 :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 그 외 모임·행사·식사 활동 금지 - 직장근무.. 2021. 7. 9.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