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코로나19지원1 [코로나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생활지원비 신청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걱적없이 코로나 이겨내요!” [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 ~ 별도 공지시 까지 [신청내용] - 신청자격 · 사업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자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사업자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인 최대 13만원) · 근로자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1인 45.. 2021. 7. 2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