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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재산세 인하가 2021년 올해 부과분부터 실시
-하반기 5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1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다음해 7/1부터 다음해 6/30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 공시가격 6억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율 0.005% 인하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 : 7월부터 만 39세 이하 및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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