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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2차) 시행 공고

by 휴리스틱31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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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2) 시행 공고

 

매연 발생량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트럭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제주특별자치도의 대기질 향상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원대상

제주도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제외)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

 

지원금액

4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정액 지원(조기폐차 대상자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은 별도 지급)

 

접수기간 : 2021. 7. 1. () ~ 7. 23. () 공휴일 제외

 

대상자선정일 : 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이내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지원대수 : 80(지원 대수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절차

신청서류(별지 1호서식) 제출 신청자 읍면동사무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및 통보 지원대상자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신청자(대상자 선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구매계약서 제출)
   


차량 말소 및 신차 구매

지원대상자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2호서식) 제출 지원대상자 도청, 읍면동사무소(대상자 선정 공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자

 

1. 지원신청서(별지1호 서식) 제출 : 읍면동사무소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2. 폐차 및 신차구입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주도청 생활환경과(fax 710-6089)제출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함께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 제출기한은 대상자 선정 공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나 지급절차기간을 감안하여 2021.10.29.()까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경우

- 조기폐차 대상 선정자 우선

폐차하는 차량의 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차량 우선

 

기타 유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 제출기한은 대상자 선정 공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나 지급절차기간을 감안하여 2021.10.29.()까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자를 지원자로 재선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조기폐차 대상자인 경우 신차구매 보조금(조기폐차 차량기준가액의 30%) 지급 청구 가능

우선순위의 증빙은 신청자가 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거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710-311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자동차 차명 연료
등록번호 차종(정원) 등록연도
 
우선지원대상자여부(O,X)   대상자 종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공통)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
2.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3. (선택) 우선지원대상자별 제출서류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1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

[별지 제2호서식]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공통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
2.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
4.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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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

[첨부]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신차구입
대상(폐차)
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공고문(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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