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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 대상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 대상 1인 가구 건보료 기준은 17만원… 4인가구는 직장인 외벌이 31만원·맞벌이 39만원 신청은 10월 29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서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정부가 오는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씩 지급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 2021. 8. 31.
[법제처]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서 검색 가능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서 검색 가능 67개 공공기관 350여개 규정 시범 서비스… 9월 말 2000여개 전면 제공 앞으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보건·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 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제공되는 해당 규정들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기관 규정’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다. 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 규정’ 메뉴 검색 법제처는 9월 26일까지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 2021. 8. 30.
[보건복지부]의료기관·약국 등에 8월 코로나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의료기관·약국 등에 8월 코로나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의료기관 개산급 1808억원 및 폐쇄·업무정지 122억원 보상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0일 총 193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먼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는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48곳이며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6곳이다. 또한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의료부대사업 등 총 3599개 기관에는 122억 원을 지급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1. 8. 30.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벤처특별법 일몰 폐지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벤처특별법 일몰 폐지 벤처특별법 일몰 폐지 정부,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확정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벤처특별법 일몰 기한이 폐지된다. 또 벤처기업 기술보증 한도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되고 글로벌 벤처펀드가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도 창업·벤처 지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외신들도 국내 창업·벤처생태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제2벤처붐’이 도래하면서 창업..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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