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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303

[공정거래위원회]배달앱 업체 배달관련문제(음식빼먹기등) 법적 책임진다 배달앱 업체, 음식 빼먹기·배달지연 법적 책임진다 공정위, 2개 배달앱 불공정약관 시정… 배달앱 업체는 앞으로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소비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없고, 회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 마음대로 정하던 것도 더이상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2개 배달앱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 2021. 8. 24.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 부당한 처우시 동의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 외국인근로자, 부당한 처우시 동의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몸이 아파 업종을 바꾸거나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및 열악한 숙소 환경을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려 해도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ㅇ “사업주의 계약 위반 사실 입증 책임이 온전히 이주노동자에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ㅇ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 2021. 8. 23.
[교육부]정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학점제 전환 본격 시동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전환 본격 시동… 3년간 단계적 도입 교육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 총 이수학점 192학점으로 적정화…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실시 정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일반계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3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 2023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수학점을 192학점으로 적정화하고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고교 교육의 종합적 혁신이 요구되는 정책으로 2025년 전면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교육 현장은 2.. 2021. 8. 23.
[보건복지부]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1인당 10만 원 지급- - 차상위계층 등 일부대상은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추석 전(9.15) 지급 예정 -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화)에 지급된다.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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