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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납세자의 권리

by 휴리스틱31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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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

 

세무 조사권 남용의 금지

-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

;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 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복조사 금지

;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재경정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5.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등과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성실성 추정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지급조서의 작성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납세자가 성실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의 세무조사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성실성 검증조사 : 최근 4과세기간(또는 4 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 납세자의 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 표본조사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에는 성실성 추 정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있다.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 사전통지

; 세무조사 개시 7일전에 관련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연기신청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법 소정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조사의 연기를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 세무조사 연기사유

1. 천재 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1. 내지 3.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결과 통지

;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경우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비밀유지

;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조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 징수 또는 질문 검사상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위의 1,25의 경우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정보제공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전 적부 심사대상

; 세무조사 결과의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구세청장에게 그 내용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구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4. 위 의외의 사항으로서 심사청구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것

 

과세전 적부심사제외대상

;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1. 납기전 징수의 사유 또는 수사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적부심사 결정전 세액 결정의 유보

;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부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결정

;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한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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